송국클럽하우스 1월, 2월 후원 현황

2017. 3. 29. 11:14지역사회네트워크/후원금 예·결산




<2016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안내>

후원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혜택을 확인해주세요

1) 세액공제혜택 : 소득세법 34조 및 594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코드40)으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30%)

2) 201611~1231일까지 1년간 기부금액을 합산하여 발급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 확인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우편발송 : 국세청 등록되지 않은 분이나 별도로 요청하신 경우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미리 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1-747-0578)

한 해 동안 주셨던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정신장애인이 함께 꿈꾸는 클럽하우스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