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당사자,가족 인권양성교육
교육명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재활시설) 당사자, 가족 인권양상교육 배 경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이 명문화 되면서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30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근거를 토대로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에서는 정신재활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가진 당사자와 가족들이 보다 자조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고자 인권교육을 기획하였다. 목 표 :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의식 함양, 능동적 참여의 기회제공, 정신재활시설이 전문가와 당사자, 가족의 파트너십을 이루어가는 장소로 활용되고 확장되는 계기마련 일 시 ..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