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클럽하우스 1월, 2월 후원 현황
후원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혜택을 확인해주세요 1) 세액공제혜택 : 소득세법 34조 및 59조4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코드40번)으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30%) 2) 2016년 1월1일~12월31일까지 1년간 기부금액을 합산하여 발급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확인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우편발송 : 국세청 등록되지 않은 분이나 별도로 요청하신 경우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미리 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1-747-0578)..
201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