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클럽하우스 코로나 19 초기대응 과정 및 운영지침

2022. 3. 14. 17:28송국클럽하우스/Covid-19 대응

송국클럽하우스에서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에 자체적으로 대응하며 안전한 기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등 국가의 방역체계에 따라 운영지침을 만들어 이용회원 및 직원, 방문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기관 내 코로나19확진자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한 운영중단 없이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초기대응과정(2020년 2월 - )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
정부
(보건복지부)
부산시,
해운대구보건소
송국클럽하우스
관심
(발생 및 유행)
-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시




주의
(국내유입)
1.20~ -중앙방역대책
본부




경계
(제한적
전파
)
1.27~ -중앙사고대책
본부설치
(보건복지부)
2.6 -코로나19관련 대응지침 통보 2.6 -시설 내 위생용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비치
2.20 -코로나19관련 정신보건시설 보호조치강화안내 2.20 -시설 입·출입 시 발열
체크
-기관방역
심각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2.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행정안전부) 2.25 -이용자제 권고
(해운대보건소)
2.26
~
-이용자제 권고공지(정신장애인, 가족 안내문자, 안내문 발송)
-돌봄지원 계획수립,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긴급물품지원을 위한 후원처 개발
2.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정신보건시설 대응 지침
(3)
2.27 2.27-2020.3.8.
(부산시 정신재활시설 휴관협조)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
정부
(보건복지부)
부산시,
해운대구보건소
송국클럽하우스

3.18




3.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정신보건시설 대응 지침(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정신보건시설 대응 지침(4-1)
3.6




4.1

20.3.8-20.3.22
(부산시 정신재활시설 휴관 연장협조)



-20.4.5(당초)운영재개권고통보시까지 휴관연장협조 공문
~ -코로나19 대비 회원지원서비스 실시(감염예방활동, 예방적 주간재활, 일상생활유지 및 위기관리 지원 시스템 확대, 가정방문 등 아웃리치 서비스)
-집단프로그램 중단

4.9 -학교 개학 시작 4.9 -학교 개학 시작 4.9 -온라인 송국 개관(TV) / 비대면서비스 활성화, ZOOM을 통한 부서회의, 유튜브 실황 등
5.6 -생활방역 체계전환 발표

5.6 ~
5.31
-생활방역 체계 준비 & 실행
-건강관리 프로그램
-소집단(10인미만) 프로그램 운영
-고용 위축으로 휴직권고 회원을 위한 신규 취업장 4곳 확보

6.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정신보건시설 대응 지침(5) 6.15 -휴관 운영재개 관련 안내(6.23 이후 운영재개 시점 자체 판단, 결정) 6.18 부산정신재활시설
운영재개 지침 마련
(부경울정신재활시설협회)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따른 운영방안(1차 / 2020년 12월 18일 시행)

구분 운영방안
시설공통 감염관리체계 구성(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사자이용자입소자방문(자원봉사자 포함) 명단 작성보관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유증상자
발견 시
대처방안
유증상자 발견 :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기관입실 중지안내, 즉시 귀가조치 : 보호자 연락, 증상지속 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 우선방문 안내
즉시귀가 불가능 시 격리실 보호 : 보호 시 유증상자, 직원 마스크 착용 및 페이스실드 착용 후 2m 거리두기 유지
유증상자 건강상태 확인 : 건강상태 및 특이사항 확인
가족 연락 및 건강상태 전달 : 증상지속 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 우선방문 안내
시설 환기/소독 : 시설 전체 환기 및 수시 소독
1단계
(운영
유지)
방역
조치
입실절차 :마스크 착용자만 입실가능, 입구에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입실대기 시 일정 거리유지
공통 : 41명 범위 내 프로그램 운영, 테이블 가림막 설치, 좌석 1.5m이상 간격 유지 및 지그재그 착석
감염예방활동 : 이용회원 임상증상 모니터링 실시,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물품 비치, 시설 소독 및 방역 실시
운영
내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대응서비스 체제 운용
일상생활유지
- 예방적 주간재활 및 점심제공 : 정상운영 / 순차적 점심제공
- 취업연계 및 취업장방문 : 정상운영
취업장별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
- 생계지원서비스 : 식료품 및 여가키트, 방역용품 지원 / 아웃리치 병행운영
- 자체 내·외부 프로그램 : 정상운영
- 외부자원 연계 프로그램 : 정상운영
- 비대면 일상생활유지 : zoom 회의, 유튜브 프로그램, 카카오톡 병행운영
위기대응체계 구축 : 긴급돌봄 및 외래동행 실시
가정방문 및 가족지원 : 정상운영 / 21조 진행
1.5단계
(운영
유지)
방역
조치
상동
운영
내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대응서비스 체제 운용
일상생활유지
- 예방적 주간재활 및 점심제공 : 정상운영 / 순차적 점심제공
- 취업연계 및 취업장방문 : 정상운영
취업장별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
- 생계지원서비스 : 식료품 및 여가키트, 방역용품 지원 / 아웃리치 병행운영
- 자체 내·외부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별 10인 이하 운영
- 외부자원 연계 프로그램 : 정상운영
- 비대면 일상생활유지 : zoom 회의, 유튜브 프로그램, 카카오톡 병행운영
위기대응체계 구축 : 긴급돌봄 및 외래동행 실시
가정방문 및 가족지원 : 정상운영 / 21조 진행
2단계
(운영
유지)
방역
조치
입실절차, 감염예방활동 : 상동
공통 : 정원 50% 이하 제한 운영(25), 테이블 가림막 설치, 좌석 1.5m이상 간격 유지 및 지그재그 착석
운영
내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서비스 체제 운용
일상생활유지
- 예방적 주간재활 및 점심제공 : 정원 50% 이하 제한(25) / 순차적 점심제공
- 취업연계 및 취업장방문 : 정상운영
취업장별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
- 생계지원서비스 : 식료품 및 여가키트, 방역용품 지원 / 아웃리치 병행운영
- 자체 내·외부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별 10인 이하 운영
- 외부자원 연계 프로그램 : 정상운영
- 비대면 일상생활유지 : zoom 회의, 유튜브 프로그램, 카카오톡 병행운영
위기대응체계 구축 : 긴급돌봄 및 외래동행 실시
가정방문 및 가족지원 : 정상운영 / 21조 진행
종사자에 대한 유연근무제 실시 가능
2.5단계
(운영
유지)
방역
조치
입실절차, 감염예방활동 : 상동
공통 : 정원 30% 이하 제한 운영(15), 테이블 가림막 설치, 좌석 1.5m이상 간격 유지 및 지그재그 착석
운영
내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대응서비스 체제 운용
일상생활유지
- 예방적 주간재활 및 점심제공 : 정원 30% 이하 제한(15) / 순차적 점심제공
- 취업연계 및 취업장방문 : 대면/비대면 병행
취업장별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
- 생계지원서비스 : 식료품 및 여가키트, 방역용품 지원 / 아웃리치 병행운영
- 자체 내·외부 프로그램 : 프로그램 10인 이하 운영 / 외부프로그램 중단
- 외부자원 연계 프로그램 : 선택적 운영 중단 / 비대면 운영
- 비대면 일상생활유지 : zoom 회의, 유튜브 프로그램, 카카오톡 병행운영
위기대응체계 구축 : 긴급돌봄 및 외래동행 실시
가정방문 및 가족지원 : 정상운영 / 21조 진행
종사자에 대한 유연근무제 실시 가능
지역 내 확산으로 운영중지 시 3단계에 준하여 운영
3단계
(운영
중지)
방역
조치
공통 : 운영중지
감염예방활동 : 이용회원 임상증상 모니터링 실시, 시설 소독 및 방역 실시
운영
내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응서비스 체제 운용
일상생활유지
- 예방적 주간재활 및 점심제공 : 예방적 주간재활 중단 / 점심제공 중단
- 취업연계 및 취업장방문 : 비대면(전화, 온라인) 실시
- 생계지원서비스 : 식료품 및 여가키트, 방역용품 지원 / 아웃리치만 실시
- 자체 내·외부 프로그램 : 운영중단
- 외부자원 연계 프로그램 : 운영중단
- 비대면 일상생활유지 : zoom 회의, 유튜브 프로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
위기대응체계 구축 : 긴급돌봄 및 외래동행 실시
가정방문 및 가족지원 : 정상운영 / 21조 진행
종사자에 대한 유연근무제 실시